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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562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및 인천 일대 폭력조직 ‘꼴망파’ 조직원인 D와 함께 2010.경부터 부천시 E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다.

위 F에서 자동차딜러로 일하던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3세)은 피고인들 및 D 등이 다른 매매상사에 비해 임차료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면서 각자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자신의 수익을 가지고 자신의 임차료를 내는 구조임 를 비싸게 요구하고,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 광고를 내야 한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낼 것을 강요하고, 평소 강압적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8. 9.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 및 D 등은 평소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임차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수익이 줄고 영업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D가 ‘꼴망파’ 조직원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냐, 다른 사무실 가면 그곳 사장새끼 불러서 사무실 뒤집어 버리고, 너랑 직원들 죽여버리겠다,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3. 18:40경 부천시 E건물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F에서 일을 그만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너 어른들이 좆같냐, 나를 좆같이 보냐”라고 말하며 위 주차장 구석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그곳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리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 염좌, 양하지 좌상,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4. 14:30경 부천시 E건물 1층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H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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