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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8 2016구합8685
사기사건 혐의없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B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부실하게 하였고, 협박죄로 고소하였음에도 사기죄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0. 4. 19. 원고의 B에 대한 고소사건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 것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사건에 대한 종국적 처분은 검사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바, 경찰이 검사에 대하여 제시하는 수사결과에 관한 의견은 행정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 의견제시에 불과하므로 경찰이 고소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만으로 고소인의 권리ㆍ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소인으로서는 검찰청법 제10조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경찰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수사결과에 관한 의견제시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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