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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6 2013가합4514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 2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등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1. 3. 21.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동부지사 B 등을 거쳐 2011. 1. 1.부터 피고 중부지사 B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3. 18.경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원고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를 받았고, 2011. 7. 25.경 다시 위 경찰서로부터 '원고가 주유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C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혐의(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혐의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각 검찰에 송치한다‘는 취지의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가 2011. 8. 1. 원고를 피고 본사로 발령한 다음, 2011. 8. 4. 원고에게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2011. 8. 5.로 예정된 피고 징계인사위원회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첨부한 메일(이하 ‘이 사건 출석통지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냈고, 2011. 8. 5.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피고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는 주유소 단속정보 제공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바,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역시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위 의결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그 이유를 기재한 징계처분통지서를 첨부한 메일(이하 ‘이 사건 처분통지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냄으로써 원고를 파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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