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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5363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11.경까지 서울 C에 있는 D구청에서 교통행정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수사 업무를 담당한 지방행정직 공무원이었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D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E(F)의 2009. 5. 22.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산 사건부에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구분 : 종결, 처리상태 : 혐의없음, 수사종결일(검찰송치일) : 2012-10-18’이라고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사건부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사건부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함으로써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D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위 E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을 접수하였으므로, E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건부에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한 채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도과시킴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7.경부터 2014. 11. 30.까지 D구청 교통행정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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