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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2가단31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4. 13. 피고 C의 소개로 D에게 1억 원에서 선이자 250만 원과 수수료 200만 원을 공제한 9,55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D은 2010. 4. 13. 서울 도봉구 E 대 124.2㎡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F,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G,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금 120,000,000원 존속기간 2011. 6. 29.까지, 전세권자 H로 된 전세권설정등기,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원고는 2013.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4순위로 67,076,62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행약정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들이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정하면서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4순위로 67,076,629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D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28,701,87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각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거나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C이 피고 B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B의 명의로 각서를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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