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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203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17.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들, 2013. 4. 18.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및 근저당권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들은 F와 사이에 2013. 4.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5.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매매예약계약서 제1조 F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6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들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3. 10. 22.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들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들과 F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F는 원고들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들은 F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F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9.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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