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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5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23:50.경 대구 북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불상자가 자신한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이유로, 불상의 공사장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흉기인 칼(총길이 27cm, 날길이 15cm)을 들고 “죽여 버린다”고 괴성을 지르며 배회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해 도로에서 칼을 들고 약 15분 간 괴성을 지르며 배회하는 등 소란을 부렸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다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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