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주택 2층 208호에 거주하며 그 주택의 청소를 하는 등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2:25경 위 C주택 2층 피해자 D(60세)이 거주하는 205호에 술을 마신 상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복도로 끌고 나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위 C주택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며 발로 싱크대의 문짝을 걷어차고 손으로 냄비, 양념통 등 가재도구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싱크대 문짝 3개와 가재도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피해사진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감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나. 재물손괴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