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13:00경 대구 남구 관문시장 부근 공사장에서 피해자 대구시 남구청 관리의 시가 41,000원 상당의 맨홀1셋트(뚜껑2개, 받침대1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로 시가 미상인 차량 진입가림막 3개를 피고인이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맨홀 뚜껑 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남구청 담당자 진술 청취)
1. 판시전과: 수사보고서(재판 진행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