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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6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5. 00:40경 서울 금천구 C대중탕”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술에 취해 입장할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2층 남탕에 무작정 올라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개새끼야, 너 경찰이냐, 뭐하러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동소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돈 받아먹었지, 술 받아먹었지, 이 개새끼야, 나 집어넣어, 나 감방에 들어가 살라니까"라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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