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20:10경 경산시 D아파트 105동 0000호 앞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위 집의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2명과 E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아파트 105동 1층 현관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피고인이 병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웠다는 항의를 듣고 위 여성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를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혼자 뒤로 넘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얼굴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1회 때려 옆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타인의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에서 소란행위에 항의를 하는 다른 여성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2014. 12. 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위 경찰관 및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 2명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