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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113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20:50경 강원 춘천시 B시장 내 C 앞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의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소방교 F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인명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부위, 방법, 범행경위, 피고인의 폭력 동종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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