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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05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 15:10경 광주 광산구 B 원룸 C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E이 환자에 대한 지혈 처리를 위해 구급차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중 “내가 때려서 환자가 저렇게 된 것이냐.”라는 피고인의 말에 “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근무일지

1. D센터 구급대원 폭행 동향보고

1. 수사보고(피해구급대원 폭행피해 동영상), 수사보고(D119안전센터출동지령서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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