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 02:42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출발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으로 향하는 119 구급차 안에서, ‘눈 옆 출혈, 치아 손상’이라는 내용의 구급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F(36세)이 피고인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 오른발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광역수사대 소방활동 방해사건 발생보고,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캡처사진,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영상분석)
1. CCTV, 웨어러블캠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다항,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다시 자신에 대하여 정당하게 응급구호활동을 하는 소방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