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33,640원 및 그중 63,158,333원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9. 3. 8.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3.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82,5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 관리비 월 825,000원(차임 및 관리비는 월말 지급) 임대차 기간 2013. 1. 20.~2015. 1. 19.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쌍방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4조).’, ‘일방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2년이 경과한 후 최소 3개월 전에 해약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5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82,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연장 간주되던 중 원고는 2015. 12. 20.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2016. 1.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639조 제1항, 제635조에 따라 해지 의사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1.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2,500,000원 중 2016. 1.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6,325,000원을 공제한 76,175,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 그중 13,016,667원만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63,158,33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