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빌딩 가동 8층 801호 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8. 21. 22:30경 위 ‘C노래연습장’ 특실A호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카스 캔맥주 12개를 합계 36,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D, E, F을 손님들의 방에 입실시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22:00경 위 ‘C노래연습장’ B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합계 1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받는 조건으로 G, H, I을 손님들의 방에 입실시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