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4, 6, 7, 18호증, 을나 제1 내지 4, 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5. 1. 1. 한국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무렵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인접한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에서 철도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 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하여, 2002. 9. 27.자 건설교통부 고시 2002-215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 등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아래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행위도 특별한 표시 없이 피고 공사의 행위로 본다). 3) 피고 아산시는 천안아산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순번 대상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1996. 9. 11. 1996. 9. 2. 공공용지 협의취득 2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1993. 9. 7. 1993. 7. 5. 공공용지 협의취득 3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1996. 9. 12. 1996. 9. 5. 공공용지 협의취득 4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1996. 9. 11. 1996. 9. 2. 공공용지 협의취득 5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1996. 10. 11. 1996. 10. 1. 공공용지 협의취득 6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1996. 9. 9. 1996. 9. 2. 공공용지 협의취득 7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199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