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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8가합109336
투자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5. 5.경부터 대전 유성구 D, E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의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7. 1. 24.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D, E 매입금액: 4,216,000,000원 제1조(자금의 투자) 갑(원고 B)은 을(피고)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한다.

제2조(자금의 투자용도) 갑은 을에게 투자하고 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D, E 준주거용지의 매입 및 개발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하기로 한다.

제3조(투자금 회수 및 처분기간) 을은 2017. 1. 18. 갑으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여 목적물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며, 2018. 1. 18.까지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투자금송금 및 수익분배)

1. 투자금은 을의 장모 계좌(G, 전북은행 H)로 입금한다.

2. 갑과 을이 목적물 처분시 발생하는 모든 필요경비(제세공과금, 기타)를 제외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하며, 을은 갑에게 갑의 투자금액 6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 A 또한 2017. 2. 1. 위 F와 나.

항 기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다만 투자금 수령일은 2017. 2. 1., 투자금 반환기일은 2018. 2. 1.로 정함)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 A은 ‘원고 A’ 및 위 원고의 배우자인 ‘원고 I’의 이름으로 위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 각각의 투자약정을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각각 이 사건 투자금 200,000,000원씩을 F의 장모인 G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F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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