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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나42839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1. 을(이 사건 원고)의 갑(이 사건 피고)에 대한 투자금은 금 오천만원(50,000,000원)이다.

2. 갑은 을에게 투자수익으로, 투자금을 모두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수익금 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모두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다시 육백만원(6,000,000원)을 지급한다.

3. 투자금 상환은 위 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할 때 투자금 중 일천만원(10,000,000원)을, 위 육백만원(6,000,000원)을 지급할 때 투자금 중 나머지 사천만원(40,000,000원)을 지급한다.

5. 위 2, 3항 중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투자금 전액과 투자금 전액에 대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6. 2. 17.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2. 17. 지급하여야 할 4,600만 원(=수익금 600만 원 투자원금 4,000만 원) 중 2017. 2. 28. 300만 원, 2017. 3. 2. 300만 원, 2017. 3. 3. 40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4. 7. 원고가 돌려받을 투자원금 3,000만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고 한다). 1. 갑(이 사건 피고)은 을(이 사건 원고)의 투자금 중 반환하지 못한 3천만 원을 2017. 4. 28.까지 완제한다.

2. 갑이 위 1.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른 약정금 3,000만 원 중 2017. 4. 26.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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