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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9 2019고정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친이고, 피고인 A은 거제시 C에 있는 건물 2, 3층에서 ‘D’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같은 건물 1층에서 ‘F’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평소 위 건물 주차장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잦아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8. 12:40경 위 건물 주차장의 헬스장 전용 주차공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의 손님이 주차한 것이라고 생각해 화가 나, 위 식당 문을 열고 문 앞에 서서 “이 차 국수집 차 아니냐, 당장 차를 빼라”라고 큰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 식당에는 그 차를 주차한 사람이 없다, 문을 닫아라”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 선 다음,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면서 “만약에 주차한 차가 식당 손님 차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차 대지 마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4. 12:35경 위 건물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식당에 찾아온 손님 G이 헬스장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한 것에 화가 나 G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였고, 이에 G이 식당 밖으로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인 G이 위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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