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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3 2014고단286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5: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분당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의경 C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니가 법을 아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C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정문으로 나온 분당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뭐야, 이 미친년아. 너 목숨은 파리 목숨이야, 경찰 미친 년’이라고 소리치며 귀가권유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순경 D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의 청사경계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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