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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3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고,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을 하고, “내가 너 모가지 떼어주마. 너 목숨은 파리 목숨이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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