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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정1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분당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버스 정류장에서 잠이 들어 누워 있다가 휴대폰을 도난당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도난 신고를 접수를 한 뒤 자신의 휴대폰을 빨리 찾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쓸데없는 곳에 CCTV를 설치하지 말고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화를 내고 고성과 함께 욕설을 하며 자신의 가방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토록 권유하자 피고인은 “너 몇 살인데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며 일어나 쓰고 있던 자신의 모자를 벗어 던져 위 E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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