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7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2. 22:45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앞에서, 택시기사 B과 택시 요금문제로 다투면서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22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좆까, 새끼야, 도망가지마, 씨팔 새끼."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근무 장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청사경계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11. 12. 22:50경 위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전항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나 위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익근무인 주제에 씨팔 새끼, 너는 혼났어 너 이름이 뭐야, 공익근무 똑바로 안 시키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