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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3 2016나210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D, C은 형제ㆍ남매 관계이고, 피고 B는 피고 D의 자녀이다.

나. 부동산 등기관계 (1) 원고, 피고 D, C은 1978. 8. 22. 울산 울주군 H 임야 132,79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 D는 1983. 7.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3. 7. 26.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84년경 주유소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D는 원고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4. 6. 30. C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4.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C은 2005. 6. 30. 피고 B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분할 전 토지는 2008. 10. 21. 분할 및 등록전환절차를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되었다.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2. 9. 6.자 피고 주식회사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2. 12. 10.자 및 2015. 4. 3.자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의의 압류등기, 2013. 4. 30.자 피고 울산광역시 명의의 압류등기, 2011. 4. 19.자 피고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 2012. 8. 31.자 피고 웅상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7)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는 2010. 7. 5.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피고 F, G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1. 26.자 피고 중앙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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