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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장 생활로 인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 8. 21.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2009. 9. 7.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2009. 11. 16.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가정폭력관련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하였으나(위 통영지원 2009버52호) 피고인이 위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0. 6. 1. 위 보호처분 결정이 취소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위 통영지청으로 송치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조직 ‘I파’의 조직원으로서 다른 폭력 조직 ‘J파’와의 세력 싸움에 가담한 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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