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노415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 상해나 폭행, 협박 등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및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잘못 없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며 중대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