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5: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불상의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는 편의점 투명 유리를 두드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바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 2개를 구입한 다음, 편의점을 나와 편의점 건너편으로 건너가 불상의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피해자를 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다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2008. 7.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8. 24.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