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7 2015고단2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2:35 경 전 남 여수시 여문문화 길 13에 있는 ‘ 육회 지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여문문화 1길 2에 있는 다이 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