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0. 20:30 경 고양 시 고양동에 있는 ‘ 육회 지존’ 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 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형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1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