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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 64에 있는 육회 지존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계 족로 464번 길 12에 있는 엘림 하우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음주 측정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수 수치 상당히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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