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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3 2016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영점 일오 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육회 지존 부근 공영 주차장에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소재 내손 로사거리 앞 노상까지 2.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미적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11년과 2013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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