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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5고단3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23: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 육회 지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청석골’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편이다.

특히 피고인은 3 번째 음주 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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