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2004년 무렵 피해자 C(58세)과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후 몇 차례 같은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초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하고 서울 목동에 있는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겨울도 다가오는데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서 같이 일하면서 생활하자”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부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 약속과 달리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등 폐인처럼 생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일을 해라”고 충고했으나, 그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간섭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상호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갔다.
피고인은 2015. 3. 7.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백령도로 20일 정도 일을 하러 가게 되었으니 밥 잘 챙겨먹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21:44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2015. 3. 8. 04:00경까지 피해자와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3. 8. 04: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을 적당히 마시고 정신 차리고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보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너 아니면 있을 곳이 없는 줄 아느냐, 겨울이라 내가 여기 있는 거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