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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합20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204』 피고인은 2014. 10. 15. 00: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19세)이 일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 입는 패팅점퍼가 있으니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나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E주점'건물 아래층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일단 아나고를 먹으러 가서 술을 한 잔 하고 옷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여 G병원 근처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에게 “새벽 5시에 나가야 하는데 네가 옆에서 좀 깨워주면 안 되냐, 손도 안대고 아무것도 안 할꺼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모텔‘로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오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오늘 처음 보는 사이인데”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거듭 팔베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팔베개를 해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쳤나, 내가 그렇게 쉬워 보이나, 내가 몸 대주러 왔나,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집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하였고 “왜 못 가게 하냐”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입 닥쳐라, 1절만 해라”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차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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