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41세)은 약 1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온화한 성격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되면 다혈질로 변하여 폭언과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고, 부부싸움 도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1. 28. 01:00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 217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밤늦게 귀가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지금 부동산 소장님 여자와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오늘은 내 기다리지 마라. 니 먼저 자고 있어라. 다 못낸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빌리려면 이 여자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 ”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화가 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03:5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밤 늦게까지 여자하고 술을 마실 수 있지 않느냐 너는 그런 적이 없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애가 깨니 조용히 해라.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는데 창피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뭐 그런거 가지고 의심을 하고 그러노 니 보다는 낫다. 니는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적 없나. 그만해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1대 때렸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