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라는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40세)을 위 식당 업주에게 소개하여 2014. 11. 28.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2014. 11. 29.경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가 작업이 서툴고, 근무 중 휴대전화를 수시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욕을 하면서 꾸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4. 11. 29. 21:00경 청주시 흥덕구 F 부근에 있는 ‘G’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그렇게 일을 못하냐”라는 푸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래, 너 일 못해, 너 어디가도 설거지밖에 못한다. 넌 한심한 놈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 형하고 계산해야지, 형 같은 사람은 내가 중국에 있을 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 나랑 붙고 싶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주먹다짐을 하기 위하여 2014. 11. 29. 21:2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병원 뒤쪽 신축건물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주먹을 쥐면서 싸울 듯한 태도를 취하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진짜”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힘껏 찌른 다음, 그 충격으로 고개를 숙이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올려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장간막 파열, 오른 측두골 선상골절, 양쪽 대뇌반구의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