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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9.24 2015노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돈은 1억 4,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D, G, H의 각 진술과 처분문서인 피고인 작성의 현금보관증(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억 4,000만 원을 보관한다는 취지이다)의 작성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6억 원의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내지 7년) 등에 비추어 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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