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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09 2020노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로 제기된 범죄는 모두 2013. 6. 19.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친고죄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그 제기기간인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 방법,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한 진술은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를 과장하거나 확대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솔직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7. 3. 1.경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자신의 모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두 차례 말하면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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