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사찰에서 불상을 점안할 때 귀금속, 서적 등으로 복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있는 복장 물을 절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3. 12. 14:00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사찰 법당에 침입하여 단상에 올라 손으로 부처 불상을 잡고 옆으로 젖힌 후 손을 넣어 복장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서적 1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24. 경까지 20회에 걸쳐 시가 18,3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GPS 자료 첨부)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96 년, 2000년, 2009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기본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 침입, 중한 피해의 미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