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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8 2017고단18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심야 시간대 시정이 안 된 차량을 골라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차된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택가 골목을 배회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5. 19. 03:5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차량 문을 열고 현금 19,000원을 꺼 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4.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도합 4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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