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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02 2016고단1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사찰에서 불상을 점안할 때 귀금속, 서적 등으로 복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있는 복장 물을 절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와 2015. 3. 12. 14:00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사찰 법당에 침입하여 단상에 올라 손으로 부처 불상을 잡고 옆으로 젖힌 후 손을 넣어 복장 안에 있는 피해자 F 스님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서적 1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24. 경까지 20회에 걸쳐 시가 18,3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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