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20. 01: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개인 물품 보관함의 자물쇠를 돌린 후, 세게 밀쳐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469,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I, J, K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사진촬영), 절도 피해자 내사보고( 추가), 수사보고( 합의서 첨부 및 피의자 진술 관련) 절도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0 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