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4062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4. 7. 20.경 별지 기재와 같이 C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의 보험회사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치료비 3,221,500원, 일실수익 및 위자료 등 7,920,000원 등 합계 11,14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전제사실에서 본 원고의 보험회사의 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 장기간 치료를 반복한 피고는 손해배상채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