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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20가단203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 부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19. 10.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청구취지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이 송달되지 않는 등 피고의 소재불명 상태가 계속되어 이 법원이 2020. 3. 31.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 명령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조정신청서등이 송달되지 않아 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지급을 청구하였거나 관련 사건에서 위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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