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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2 2018가단160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7. 10:50경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D 맥스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시흥시 E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오른쪽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고를 지나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으로 자신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충격하는 바람에 놀라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2018. 7. 27. 11:18경 F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8. 8. 4. 퇴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뇌진탕, 경추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았는데, 그 비용이 1,542,780원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퇴원 후부터 2018. 12. 12.까지 304,042원 상당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으로 피고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치료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성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이 사건 차량 조수석쪽 옆면으로 피고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접촉한 사고’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으로 피고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충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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