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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정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16 고용 노동부 고양 지청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5. 9. 1. 경 “ 우리글로 지 넷( 주) ”에 취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경 위 고용 노동부 고양 지청에서, 실업 급여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 우리글로 지 넷( 주) ”에 재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2015. 9. 1.부터 2015. 9. 16.까지 총 16 일간 근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 실업 인정 신청서 ’를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용 노동부 고양 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 고용 노동부 고양 지청 )로부터 2015. 9. 17. 경 실업 급여 명목으로 합계 688,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실업 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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