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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1 2017고정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고양시 일산 동구 G 소재 H( 주) 의 택시기사, 피고인 E는 H( 주) 의 택시회사 대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9. 1. 경 H( 주) 의 택시기사로 취업한 뒤, 2009. 6. 1. 경 퇴사하고 2009. 6. 5. 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2014. 12. 1. 경 퇴사하고, 2015. 8. 22. 경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현재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근무하면서 2014년 8 월경부터 11경까지 H( 주 )에 납입해야 하는 일일 수입금( 사납금) 약 18만 원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근무 태만, 불성실 근로 사유로 인해 회사 내규(“ 운송 수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 3회 이상 입금하지 아니한 자” )를 근거로 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 퇴사처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대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퇴사 후 실업 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실업 급여 수급조건인 권고 사직으로 2014. 12. 1. 경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권고 사직 퇴사 사유로 2014. 12. 10.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16 고용 노동부 고양 지청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1) 2014. 12. 24. 경 위 고용 노동부 고양 지청에서, H( 주) 의 권고 사직 사유로 2014. 12. 17.부터 2014. 12. 24.까지 총 8일의 ‘ 실업 인정 신청서 ’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 노동부 고양 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 고용 노동부 고양 지청 )로부터 2014. 12. 26. 경 8일분에 대한 합계 금 도합 300,090원 (1 일 구직 급여금 37,512원) 을 부정 수급 받아 편취하고, 2) 2015. 1. 21. 경 같은 장소에서, 2014. 12. 25.부터 2015. 1. 21.까지 총 28일의 ‘ 실업 인정 신청서 ’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2015. 1. 22. 경 28일분에 대한 합계 금 도합 1,050,330원 (1 일 구직 급여금 37,512원) 을 부정 수급 받아 편취하고, 3) 201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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