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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9 2017고단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2 층 소재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16 소재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5. 12월 초순경부터 2016. 4. 18. 까지 파주시 E 소재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매형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의 근로 사실을 숨기고 2015. 12. 2.부터 2016. 4. 6.까지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실업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에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로 작성된 실업 인정 신청서를 진실로 믿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으로부터 2015. 12. 9.부터 2016. 4. 7.까지 총 5회에 걸쳐 도합 금 4,821,08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 받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공소장에는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7.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및 고용 보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고약 9372호) 을 발령 받아 2017. 3. 22.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약식명령이 현재 확정된 상태 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2.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16 고용 노동부 고양 지청 고양센터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5. 12. 11.부터 2015. 12. 16.까지 6일, 2016. 3. 24.부터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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