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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정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용 노동부 중부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에서 사실은 2014. 3. 1.부터 같은 달 4.까지 ‘C 식당 ’에 입사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위 중부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으로부터 2014. 3. 17. 경 구직 급여 합계 150,048원을 교부 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에 대한 실업 급여 신청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부정 수급 액이 150,048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경위,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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